2017. 9. 18. 15:19 때때로 일어나는 일
한국도 FBI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최대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기사는 공수처 관련 기사다만, 저 기사를 보다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 떠올라 써 본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지지하지는 않는다. 있어도 되지만 검찰이 잘 해도 될 일. 사실 원래 검찰을 엄청 증오혔는디, 그것도 참 정파적인건지, 우리 이니가 대통령되었다니까 검찰이 딱히 증오스럽지가 않다. 항심이란게 이렇게 어렵다 닷다나...
각설하고
제목 자체가 눈에 띄었다. 수사인력또한 대대적으로 배정한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것도 하긴 혀야지. 다만, 이철성이가 삐딱한데다(이 새끼는 진짜 짤랐음 좋겠다)
쪼개지 마라 확 강냉이 쪼개뿔기 전에
검찰도 내켜하지 않는지라, 일단 후순위로 밀린 듯. 이니 임기내에 하긴 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경찰이 지나치게 거대해지는 것. 안 그래도 15만명이나 되는, 직접적인 법집행 권한을 가진데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 무력집단이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총기등의 화기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라 막강한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가져가게 된다. 기존의 정보기능과 결합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에 가까운 기관이 되어뿌는 것이다. 이것을 경찰청장 한 사람이 통할하게 되면, 경찰청장의 위상도 노무 높아진다. 현재의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사실상 법무부보다 위상이 더 높고, 기재부정도 빼면 대등한 기관조차 없다혀도 과언이 아닌디, 이렇게 되면 역시 내무부의 산하외청이지만 내무부장관이 딱히 어쩌지 못하는 경찰청이 지금의 검찰만큼, 아니 검찰 이상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권한을 쪼개는 것.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자치경찰제이다. 각 지방경찰청을 중앙경찰청과 분리하여 각 지방정부 - 강원도경은 강원도지사가 관할하는 식으로 - 에 분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방안은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FBI같은 수사경찰을 별도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믄 경찰청이 껍데기만 남는게 아니냐, 랄 수도 있는디, 지방정부 다 내보냈다고 혀서 내무부 장관이 암것도 아니게 된건 아니다. 사실 뭐하냐면 잘 모르긴 한다만. 종합적인 경찰행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치만 있으면 경찰청은 충분하다. 오히려 지금의, 모든 경찰을 경찰청이 일원적으로 통할하는 구조가 지나치게 집중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권위적이다. 애초에 민주주의는 권한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체제인 것. 그 동안의 한국이, 아니 역사적인 한반도 국가들이 모든게 중앙에 쏠리는(사실 이건 조선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것이 이상한 것이었던 것.
그런 의미에서 한국판 FBI와 자치경찰은 쓸데없이 비대해지는 경찰조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자치경찰은 마찬가지로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비해 과도한 데 대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 물론 재원문제도 조정해야지. 이미 현재 8 대 2 에 이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격차를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이 제기되어 있다. 아마 현 정권기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조정될 것이다.
한국도 이런 간지나는 수사조직 한번 가져보자똥양인이라 안돼
지방의 못난이들이 제대로 하긋냐, 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권한이 중앙에 몰려있다보니 똑똑한 애들이 다 중앙에 몰려서 지방에 못난이만 남은거다, 라고 무지개반사 할 수 있다. 집중과 분산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해야 하는 것. 한국사회는 그 동안 지나치게 집중해왔다. 까놓고 말해, 자치경찰하고 지방정부 재원만 확충해줘도, 수도권으로으 지나친 집중은 세종시 두세개 더 세우는 것보다 더 해소될 수 있을거다. 애초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간단하다, 고 했지만 그렇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정확히는 답은 간단하지만 그걸 실행하는게 간단한게 아닌거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건데,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난다는게 좀 어려운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만 할거면 사회고도화는 그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되는 것. 앞뒤 계산없이 무족권 바꿔서야 안되긋지만, 타당한 방향성이 인정된다면 바꿔야 한다는 전제하에 행동해야 할 것이다.